대한민국 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!
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데,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죠.
그래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목표가 필요한데,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 바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
그래서 바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죠.
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아 볼까요?
기준 중위소득
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
말 그대로, 전 국민의 소득의 중간값을 집계하여 그 중간값을 중위소득 100%라고 합니다.
이는 매년 소득의 차이가 있기에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죠.
2달 뒤면 2023년인데, 2022년 대비 5.47% 인상되었다고 지난 달 뉴스에서 중계했었죠?
상기 지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.
1인가구가 194.5 만원인데, 이 194.5 만원이 중위소득 100% 이죠.
저희가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퍼센티지(%)와는 사뭇 개념이 다릅니다.
혜택을 받기 위해 관공서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, 조건에 중위소득 50% 이하 또는 중위소득 100% 이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.
예를 들어볼까요?
2022년 청년들의 입에 오르고 내렸던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는
지원대상이
차상위 이하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차상위 초과: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
라고 되어 있는데,
상기 표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50%면 기준 중위소득(1,944,812 원)에서 1/2이고, 50% 초과 ~ 100% 이하면 972,406 원과 1,944,812 원 사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?
이렇듯,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개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.
그렇다면, 2023년 기준 중위소득도 확인해 볼까요?
1인가구 207.8 만원
2인가구 345.6 만원
3인가구 443.5 만원
4인가구 540.1 만원
5인가구 633.1 만원
6인가구 722.8 만원
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정부가 제공하는 교육급여 / 주거급여 / 의료급여 / 생계급여 등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
매년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고 저 값이 중위소득 100%라고 인지하신 다음에 본인의 소득과 compare하여 혜택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!
